김정은, ‘음주접대’ 등 간부비위에 “특대범죄” 질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방에서 발생한 ‘음주 접대’ 등 지방간부 비위 행위에 대해 “추호도 용서할 수 없는 범죄”가 벌어졌다고 공개적으로 강하게 질타했다.
조선중앙통신은 지난 27일 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30차 비서국 확대회의가 당 중앙위원회 본부에서 진행됐다고 29일 보도했다.
이 회의는 “최근 당내 규율을 난폭하게 위반하고 부정적인 특권특수행위를 자행하면서 인민의 존엄과 권익을 엄중히 침해하는 중대한 사건들이 남포시 온천군과 자강도 우시군에서 발생한 것과 관련”해 소집됐다.
조사 결과 보고에 따르면 남포시 온천군에서 군당전원회의를 “심히 형식적으로 진행”한 후 “40여명의 일군들이 집단적으로 부정행위를 감행하는 특대사건”을 일으켰다.
이들은 “당의 각급 지도간부들이 봉사기관들에서 음주접대를 받”아 “당내 규율을 난폭하게 위반”했다고 통신은 전했다.
자강도 우시군에서는 “농업감찰기관 감찰원들이 신성한 법권을 악용하여 지역주민들에게 고통을 주고 재산을 마구 침해하면서 용납할수 없는 범죄를 꺼리낌없이 감행”하는 일이 발생했다고 이날 회의에서 보고됐다. 간부들이 뇌물을 수수하는 등 감찰권한을 남용해 주민으로부터 이익을 편취한 것으로 추정된다.
김 위원장은 회의 연설에서 온천군에서 벌어진 사건을 “엄중한 당규율 위반 및 도덕문화문란죄”로 규정하면서 “우리당 규율 건설 노선에 대한 공개적인 부정으로 간주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중대한 당내 결함을 대담하게 인정하고 제때에 특대사건화하는 것이 혁명에 이롭고 유익하다”고 언급하고, “새로운 당건설 노정에서도 핵심 과제, 중심 과제는 역시 간부혁명화”라고 강조했다.
우시군 간부 비위에 대해 김 위원장은 “우리 제도와 우리 법권에 있어서 추호도 용서할 수 없는 특대형범죄사건”이라고 강도 높게 질책했다.
당 중앙위원회 비서국은 노동당 규약에 따라 남포시 온천군 당위원회와 우시군 농업 감찰기관을 해산하기로 했다.
우시군 농업 감찰기관은 해산하고 새로 조직하기로 했으며, 이러한 행위를 조장하고 묵인한 우시군 당위원회 책임비서와 우시군농업감찰기관 감찰원들에 대한 엄정한 처리안을 선포했다.